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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10.27 국무회의 통과

늘찬양 2014. 7. 17. 14:54

보도자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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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10.27 국무회의 통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위탁운영 및 위탁교육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이 2009년 10월 27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하였다.

(설립주체)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의 제한을 폐지하여, 기존의 학교법인, 공공단체외의 법인, 사인(私人)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도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립기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체험활동이 많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대안학교의 교육특색에 맞게 교사(校舍) 및 체육장 기준면적 등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을 직접 규정하였다.

(임대허용)기존에는 모든 설립주체가 교사(校舍)와 교지를 소유하여야만 하였지만,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설립 시 폐교나 인근 건물을 임대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체육장의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 등을 통하여 안정적 사용이 가능한 체육장 대용의 시설을 확보하면 대안학교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대안학교의 운영에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위탁운영)국·공립 대안학교의 경우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 등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의 경험과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과정)대안교육의 특성상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개별 대안학교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와 사회(국사,역사 포함)는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교직원구성)안교육의 취지에 비추어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초․중등교육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등을 임용할 수 있게 하였다.

(위탁교육)대안학교에서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안학교 설립이 촉진되어 기존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1】「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붙임 2】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신․구 비교표

【붙임 3】대안교육실시 학교 현황

【붙임 4】Q&A

【붙임 1】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09. 10. 27.

(제46회)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10. 27.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증가하는 대안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안교육의 특성을 살린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대안학교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안학교 설립주체 확대(안 제2조)

    1)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대안학교 설립주체가 사립학교의 설립주체로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대안학교 설립주체의 제한을 폐지하여 기존 사립학교의 설립주체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대안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대안학교의 설립을 촉진하여 증가하는 대안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안학교 설립 조건 완화(안 제3조 및 안 제3조의2 신설)

    1) 전인교육이나 야외학습 등 체험활동이 많고 다른 일반학교에 비하여 소규모 단위로 교육이 진행되는 대안학교의 특성상 대안학교의 설립기준이 일반학교보다 완화될 필요성이 있음.

    2) 교사(校舍)와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일반학교에 요구되는 기준면적보다 완화하고, 일부 대안학교에 한하여 교사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며, 교육감의 판단 하에 체육장과 체육장 대용시설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함.

    3) 열악한 재정상의 문제로 대안학교 설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많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이 대안학교로 인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안학교 설립인가와 학력인정 절차 통합(안 제6조 및 제9조)

      대안학교 설립인가와 학력인정 절차가 분리되어 있었던 이유로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이 부실할 가능성이 있었던바, 대안학교 설립인가 심의 시 교육과정을 심의하도록 하여 설립인가 시 학력인정을 받은 것으로 하고, 국어 및 사회과목(국사 또는 역사 포함)을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라. 대안학교 교원 구성의 탄력성 확보(안 제10조의2 신설)

      대안학교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교원을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 구성의 탄력성을 높임으로써 인성교육, 체험학습 등이 많은 대안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함.

  마.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신설)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학교에서 일정요건 하에 학생을 대안학교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7. 31. ~ 8.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설ㆍ설비기준) ①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ㆍ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배수가 잘 되는 옥외체육장

  3.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校地(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를 말한다)]

  4. 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

  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정원을 기준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자녀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건물ㆍ시설 또는 부지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교사와 교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

  2.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물이나 시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또는 국ㆍ공립 체육시설 등의 체육장 대용시설을 임대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옥외체육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법”으로, “대안학교”를 “사립 대안학교”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지(校地)ㆍ실습지(實習地)”를 “교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그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4. 이 영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학력인정) 국ㆍ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교육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를 “학교에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교직원의 배치기준) ①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는 교장ㆍ교감을 포함하여 학급마다 교사 1명을 배치한다.

  ② 중ㆍ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는 교장ㆍ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2명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명의 비율로 교사를 더 배치한다.

  ③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배치기준을 합한 기준을 적용하되, 학교운영 및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 각각의 교직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에는 직원을 1명 이상 둔다.

  ⑥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소재지역, 교육대상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의 수를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12조(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①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과 그 밖에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대안학교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법인의 선정절차 등이 포함된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안학교 운영의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이행이 가능할 것

  2. 대안학교 운영의 책임체제가 명확할 것

  3. 학생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④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 위탁 대안학교의 명칭

  2. 위탁 대상업무 등 위탁의 범위

  3. 위탁 계약기간

  4. 위탁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 해지 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7. 위탁운영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8. 회계 구분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인 교직원을 위탁운영하는 대안학교에 파견하는 경우 그 업무 구분에 관한 사항

  ⑥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운영 개시일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① 대안학교는 재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간은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은 위탁교육기간이 종료된 후 재학 중인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을 받을 학생의 선정기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안학교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입학전형 등)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보고)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육감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충족하는 경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각종학교”를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97조제1항제6호 중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 중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의 제1호 중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로 한다.

[별표 1]

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초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120명 이하

121명 이상

3.5×총학생정원

120+2.5×총학생정원

 중학교 과정

 대안학교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210+3.5×총학생정원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180+4×총학생정원

 

  

 1. 총학생정원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별표 2]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 관련)

(단위: ㎡)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초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120명 이하

121명 이상

1,500

1,350+0.5×총학생정원

 중학교 과정

 대안학교

60명 이하

61명 이상

2,000

2,025+0.5×총학생정원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60명 이하

61명 이상

2,000

2,325+0.5×총학생정원

 

  

 1. 총학생정원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수영장ㆍ체육관ㆍ강당ㆍ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총학생 정원을 최상급학교의 학생정원으로 보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ㆍ운영자) 대안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주체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설립기준)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설ㆍ설비기준) ①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ㆍ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배수가 잘 되는 옥외체육장

  3.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校地(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를 말한다)]

  4. 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

  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신  설>

제3조의2(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정원을 기준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자녀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건물ㆍ시설 또는 부지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교사와 교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

  2.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물이나 시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또는 국ㆍ공립 체육시설 등의 체육장 대용시설을 임대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옥외체육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인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校地)ㆍ실습지(實習地)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인가) ---------------------------------- 사립 대안학교-------------------------------------------------------------------- 교육감--------------------------------------------------------------------.---------------------------------------------------------------------------------------- 교지-------------------------------------------.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신  설>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신  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그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④ (생  략)

제5조(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이 영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학력인정) ①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ㆍ수준 등을 평가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를 지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학력인정) 국ㆍ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①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에 따른다.

제8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과정) ①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교과별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대안학교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교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과용 도서) ① (생  략)

제10조(교과용 도서) ① (현행과 같음)

  ②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도서를 교육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학교에 갖추어 두어야 -----------.

  <신  설>

제10조의2(교직원의 배치기준) ①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는 교장ㆍ교감을 포함하여 학급마다 교사 1명을 배치한다.

  ② 중ㆍ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는 교장ㆍ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2명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명의 비율로 교사를 더 배치한다.

  ③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배치기준을 합한 기준을 적용하되, 학교운영 및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 각각의 교직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에는 직원을 1명 이상 둔다.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소재지역, 교육대상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의 수를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①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과 그 밖에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대안학교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법인의 선정절차 등이 포함된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안학교 운영의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이행이 가능할 것

  2. 대안학교 운영의 책임체제가 명확할 것

  3. 학생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④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 위탁 대안학교의 명칭

  2. 위탁 대상업무 등 위탁의 범위

  3. 위탁 계약기간

  4. 위탁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 해지 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7. 위탁운영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8. 회계 구분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인 교직원을 위탁운영하는 대안학교에 파견하는 경우 그 업무 구분에 관한 사항

  ⑥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운영 개시일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13조(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① 대안학교는 재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간은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은 위탁교육기간이 종료된 후 재학 중인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을 받을 학생의 선정기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안학교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4조(입학전형 등)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보고)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연  락  처

(02) 2100 - 6457

구분

기존 규정

개정 규정

설립주체

학교법인, 공공단체외의 법인, 사인(私人)

관련 규정 폐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도 설립 가능

설립기준 

교사·교지는 당해 학교 소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적용 배제

교사·교지는 당해 학교 소유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학습부적응아등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폐교 등을 임대하여 (校舍) 사용 가능

대 등을 통하여 대용 시설 확보 시 체육장을 갖춘 것으로 봄

학력인정

인가 후 교육감이 학력인정 지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위원회가 심의한 후 인가 시 학력인정을 함

교육과정

교과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교과별 수업시간 수의 50%이상 운영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사회교과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50%이상 운영

자체개발한

교과용도서

교육감에게 사전 제출

학교에 비치

교사정원

관련 규정 없음

(초등학교)학급당 교사 1명을 배치

필요시 교과부장관 협의 후 배치기준 완화가능

(중․고등학교)3학급까지 학급당 교사 2명, 3학급 초과 시 학급당 교사 1명을 더 배치

산학

겸임교사

관련 규정 없음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의 수를「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의한 산학겸임교사등으로 대치 가능

위탁운영

관련 규정 없음

국․공립 대안학교의 경우 계약을 통하여 법인 등에게 운영 위탁 가능

공립의 경우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위탁교육

관련 규정 없음

대안학교에서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교육 가능

입학전형

관련 규정 없음

입학전형학생선발 등을 학칙으로 규정

【붙임 2】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신․구 비교표

【붙임 3】대안교육실시 학교 현황


□ 대안학교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 인성위주 교육 등을 실시

 ◦근거법령:「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                  및「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 운영현황:’09.10월 현재 2개의 학교가 인가를 받아 운영 중

 ◦인가권자 : 시․도 교육감


< 대안학교 현황 >

(단위 : 개, 명)

학교명

학교급

개교일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소재지

TLBU

글로벌학교

초․중

08.3.6

9

(초6,중3)

162

(초108,중54)

20

경기

(고양)

서울실용

음악학교

09.3.1

3

60

6

서울

□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체험위주 교육 등 다양하고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정규 중․고등학교로서 ’98년부터 설립․추진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 및 제91조

 ◦운영현황 : ’09.10월 현재 전국적으로 29개(중8,고21)가 지정․운영 중

 ◦지정권자 : 시․도 교육감

< 시도별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09.5) >


□ 고등학교(21개교)

(단위 : 명)

시도

학교명

지정년도

설립별

소  재  지

교원수

학급수

학생수

법인

부산

지구촌고

2002년

사립

연제구 거제1동 51

9

3

71

복음

대구

달구벌고

2003년

동구 덕곡동 75-5

13

6

112

덕성

인천

산마을고

2000년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460

10

3

62

산마을학원

광주

동명고

1999년

광산구 서봉동 518

20

8

157

동명

경기

두레자연고

1999년

화성시 우정읍 화산7리 692-11

17

6

112

수곡

두레

경기대명고

2002년

공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22

18

6

108

 

이우고

2003년

사립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13-1

22

12

237

이우

한겨레고

2006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10-1

11

3

128

전인

강원

전인고

2005년

춘천시 동산면 원창1리 923-1

15

4

55

전인

팔렬고

2006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252

10

3

58

이화

충북

양업고

1998년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181

16

6

118

청주

카톨릭

충남

 한마음고

2003년

천안시 동면 장송리 418-1

15

6

92

한마음교육문화재단

공동체비전고

2003년

서천군 서천읍 태월리 75-1

15

6

103

선천

전북

세인고

1999년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110-1

23

9

182

DIA

세인

푸른꿈고

1999년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865

15

6

112

푸른꿈

전남

영산성지고

1998년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77

15

6

115

영산

성지

한빛고

1998년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11

21

9

225

거이

경북

경주화랑고

1998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333

15

6

111

삼동

경남

간디학교

1998년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122

16

6

114

녹색

원경고

1998년

합천군 적중면 황정리 292

16

6

106

원명

지리산고

2004년

산청군 단성면 호리 523

10

3

52

학림


□ 중학교(8개교)

(단위 : 명)

시도

학교명

지정년도

설립별

소  재  지

교원수

학급수

학생수

법인

경기

헌산중

2003년

사립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883-1

13

6

109

전인

두레자연중

2003년

화성시 우정읍 화산7리 692-11

9

3

59

수곡

두레

이우중

2003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13-1

14

9

184

이우

한겨레중

2006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10-1

9

3

59

전인

중앙기독중

2006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73-6

15

9

252

중앙

학원

전북

지평선중

2003년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99-1

13

6

119

원진

전남

성지송학중

2002년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 219-1

10

4

81

영산

성지

용정중

2003년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186

11

6

111

보성

【붙임 4】Q&A


 1. 일반 사항

Q1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의 취지는 ?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등 기존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에도 최근까지 대안학교 설립이 미진하여(’09.10월 현재 2개교)

-설립 기준 완화, 교육과정의 자율성 부여 등을 통해 대안학교의 설립을 활성화하여 증가하는 대안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2. 설립 관련

Q2

대안학교의 설립 주체는?

  ◦설립주체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대안학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설립주체가 세울 수 있음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라 함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을 의미함

  ◦「사립학교법」에 따른 설립주체라 함은 학교법인, 공공단체외의 법인(공익법인 제외), 사인(私人)으로

-‘공공단체1)외의 법인’이라 함은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으로 비영리법인(공익법인2) 제외)을 의미함

Q3

대안학교의 설립에 따른 세부적 절차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적용은 배제하였으나,교육감은 필요시 동 규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시·도의 사정에 맞게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음


Q4

대안학교 설립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은?

◦개정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를 모두 갖추어야하며, 교사와 체육장은 각각 별표의 기준 면적을 충족하여야 함


Q5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 시 교사로 임대가능한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물이나 시설’은?

◦인근 건물의 소유 주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교육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교육적으로 지장이 없는 객관적인 건물이어야 함


Q6

체육장대용의 시설을 임대 등을 할 수 있다 함은?

◦소유주체와 상관없이 인근 공원이나 국·공립 체육시설 뿐 아니라 인근 산, 공터, 경기장 등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체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Q7

대안학교를 설립할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및 학교운영경비의 부담은?

대안학교 설립 시「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적용 배제로 수익용 기본재산 및 학교운영경비의 부담에 관한 기준은 없으나

-설립 인가 신청 시 ‘경비와 유지방법’을 제출하여 학교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함


Q8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에 많은 자율성이 부여된 바, 학력인정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내용, 수준 등을 담고 있어야 함


Q9

‘교직원 배치계획서’란?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 정원의 구성 및 확보 계획을 비롯하여 필요 시 어떠한 자격증, 경험을 가진 교사를 어떻게 확보하여 학교의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인지를 포함한 계획서를 말함


3.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Q10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 한 이유는?

대안학교는 특성상 일반학교와는 달리 자율성, 실험성, 다양성을 근본 축으로 하고 있어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설립단계에서부터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의 검증이 요구되고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수준 등에 대한 질적 평가를 통해 인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전문가의 참여가 불가피함


Q11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의 개념 및 선정 기준은?

◦참고로 ’07년 본 규정 제정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시한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다만,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이상인 자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이상 정책연구 참여한 자

․국가/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담당경력 3년이상인 자

기타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안교육계의 명망이 높은 자

◦다만,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의 범위를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시‧도교육감 자율적으로 판단함이 바람직


4. 학력인정

Q12

현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인가를 받게 되면, 기존에 교육을 받던 학생들의 학력인정은?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졸업학력이 인정되므로, 기존에 교육을 받던 학생들도 해당 교육기관이 학교로 인가를 받게 된 후 졸업하면 해당 대안학교의 인가서에 표시된 학력을 인정받게 됨


5. 교육과정

Q13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게 한 이유는?

◦대안교육 대상 학생들의 특성상 교육 과정의 자율성, 실험성,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어 개별 대안학교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게 함

-최소한의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가 시 제출하는 서류에 교육과정을 포함하도록 함


6. 교과용 도서

Q14

교과용 도서를 학교에 비치하게 한 취지는?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매 학기․매년 수시로 업그레이드되는 교재를 매번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적․재정적 부담의 완화 필요성이 존재하여

-교육 과정의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교육관계자, 학부모 등 원하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자체 개발한 도서를 학교에 비치하도록 규정

7. 교직원

Q15

산학겸임교사등을 임용할 수 있게 한 취지는?

◦대안학교 교사의 자격은「초․중등교육법」상 배제 규정이 없어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안교육 의 취지에 비추어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산학겸임교사등(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을 임용 허용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별표 2] )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  사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8.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Q16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관리․유지해야 하는지?

◦대안학교 학생의 생활기록은 관련 법률(「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에서 제30조의7까지)이 교육정보시스템(NEIS 등)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학생의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등을 NEIS로 작성․관리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사항을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록․유지하도록 하여 관련 기록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학생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조치임


9. 운영

Q17

국․공립 대안학교를 위탁운영할 경우 교직원의 신분은?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주체는 공무원을 교직원으로서 파견할 수 있으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체가 교직원을 확보하는 경우 이들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님


Q18

대안학교 학생이 일반학교로 전학이 가능한지?

◦각종학교의 학생이 일반학교로 전학하는 경우로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정한 전학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따르면 됨


1) 공공단체 :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公共組合),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 공법상의 재단(財團)


2) 공익법인(「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 :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출처 : 교육! 새로고침
글쓴이 : 삼천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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