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와 관련한 자격기준 등 잦은 문의사항에 대한 관련법령 및 여성가족부의 해석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12과목 36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이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
1-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졸업한 자란? |
❍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을 졸업한 자가 포함됩니다.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자가 포함됩니다.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서 학위 취득자가 포함됩니다.
1-2.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관련교과목”이란? |
❍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에 제시된 교과목을 말하며,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가족정책국 - 관련법령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건강가정사가 될 수 있나요? |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이수는 자격취득을 위한 기준요건인 12과목(36학점)중 4과목(12학점) 이내로 만하고 8과목(24학점)이상은 1-1에서 열거한 대학에서 이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12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건강가정사로 인정되지 않으나, 향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학점은행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개발원에 문의바랍니다.
2-1. 졸업 전에 이수한 과목이 12과목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부족한 과목이 4과목 이하일 경우 학점은행제로 이수할 수 있으며, 부족한 과목이 5과목 이상일 경우 부득이 1-1에서 열거한 대학에 입학하여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합니다.
3.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학문과 졸업연도에 제한이 있나요? |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이는 졸업연도에 상관없이 모든 졸업생에 적용됩니다. 즉, 전공학문과 졸업연도에 상관없이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목이수 요건을 갖춘 경우 건강가정사로 인정됩니다.
4. 이수한 교과목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련교과목과 교과목 명칭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원칙적으로 교과목 명칭이 일치하는 경우에 인정되나, 교과목 명칭에 “학”, “론”의 유무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노인복지론”과 “노인복지”, “지역사회영양학”과 “지역사회영양”은 같은 과목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예를 제외하고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에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4-1.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우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중 표준교과개요를 참조하시어 이수한 교과내용과 유사한 지 확인한 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가족정책국 - 부서별민원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팀으로 우편·전자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일교과목 여부 판정은 분기별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지고 자문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 최종월(3,6,9,12월)에 개최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교과목당 이수 학점은 어떻게 되나요? |
❍ 교과목당 이수 학점은 3학점이며,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과정 모두 3학점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6. 같은 학교에서 관련교과목 모두를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하나요? |
❍ 원칙적으로 한 개의 교육기관에서 관련교과목 모두를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교간 학점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해도 무방합니다. 예를들어, A대학에서 관련교과목 4개를 이수하고 2학년을 마친 후 B대학에 편입하여 8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을 경우 B대학에서 A대학의 이수과목(4개)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경우 A대학과 B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합쳐 12과목이 되므로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7. 관련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였습니다. 자격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7-1.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이나 인증서는 언제 발급되나요? |
❍ 현재로서는 자격증이나 인증서 발급 등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중인 계획이 없으며, 향후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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