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수자격의 요건
필수자격의 요건은 4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필수자격의 4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문의사항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필수자격 요건 중 학교사회복지론 이수 대체 교육 과정
(1) 학교사회복지론이 개설되지 않은 학교나 이미 졸업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이하 ‘학회’)나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구 한국학교사회복지실천가협회)가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42시간 이상 이수)한 것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회와 협회의 교육 프로그램은 본 시험일 이전에 개설 예정된 것은 없으며, 추후 개설되는 교육은 각종 홈페이지에 공지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필수자격 요건 중 아동복지론 혹은 교육학 관련 교과목 이수
- 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과 교육학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하나의 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 아동복지론은 청소년복지론, 또는 아동・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 가능하며 다른 과목으로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단, 학과목 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확대 인정합니다.)
- 교육학 관련 교과목 역시 각주에 제시된 3과목 이외에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단, 학과목 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교육학개론, 교육행정, 교육정책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과목을 수강하거나,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 한 자는 교육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이와 관련해서 재학 중인 학교에 상기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졸업은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학점이 인정되는 기관(학점은행제, 사회교육원 등)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2. 선택자격의 요건
선택자격의 요건은 3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택자격의 3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되면 됩니다. 그 중에서 문의사항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선택자격 요건 중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 학교사회복지 실습 인정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실습으로 학점 인정되는 한 학기 12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이 기본이며, 이에 추가적으로 한 학기 120시간 이상의 심화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혹은 학교사회복지 관련 자원봉사, 학교사회복지 관련 직장체험 등을 말합니다. (2학기 240시간의 실습이나 봉사활동은 반드시 1학기, 2학기로 나누어 이수하시거나 봉사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은 학교에 상주하거나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과 기타 관련 체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 실습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 기관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 복지 실습을 포함합니다.
- 이미 대학 등에서 사회복지 실습 과정을 마쳤거나 졸업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기관(학점은행제, 사회교육원 등)에서 사회복지 실습을 수강해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2) 선택자격 요건 중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
-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는 학교에 상주하거나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과 기타 관련 체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 실무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 기관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 복지 실무를 포함합니다.
위의 공지내용을 참고하시어 자격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필수자격의 요건은 4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필수자격의 4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문의사항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필수자격 요건 중 학교사회복지론 이수 대체 교육 과정
(1) 학교사회복지론이 개설되지 않은 학교나 이미 졸업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이하 ‘학회’)나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구 한국학교사회복지실천가협회)가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42시간 이상 이수)한 것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회와 협회의 교육 프로그램은 본 시험일 이전에 개설 예정된 것은 없으며, 추후 개설되는 교육은 각종 홈페이지에 공지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필수자격 요건 중 아동복지론 혹은 교육학 관련 교과목 이수
- 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과 교육학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하나의 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 아동복지론은 청소년복지론, 또는 아동・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 가능하며 다른 과목으로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단, 학과목 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확대 인정합니다.)
- 교육학 관련 교과목 역시 각주에 제시된 3과목 이외에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단, 학과목 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교육학개론, 교육행정, 교육정책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과목을 수강하거나,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 한 자는 교육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이와 관련해서 재학 중인 학교에 상기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졸업은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학점이 인정되는 기관(학점은행제, 사회교육원 등)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2. 선택자격의 요건
선택자격의 요건은 3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택자격의 3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되면 됩니다. 그 중에서 문의사항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선택자격 요건 중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 학교사회복지 실습 인정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실습으로 학점 인정되는 한 학기 12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이 기본이며, 이에 추가적으로 한 학기 120시간 이상의 심화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혹은 학교사회복지 관련 자원봉사, 학교사회복지 관련 직장체험 등을 말합니다. (2학기 240시간의 실습이나 봉사활동은 반드시 1학기, 2학기로 나누어 이수하시거나 봉사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은 학교에 상주하거나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과 기타 관련 체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 실습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 기관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 복지 실습을 포함합니다.
- 이미 대학 등에서 사회복지 실습 과정을 마쳤거나 졸업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기관(학점은행제, 사회교육원 등)에서 사회복지 실습을 수강해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2) 선택자격 요건 중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
-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는 학교에 상주하거나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과 기타 관련 체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 실무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 기관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 복지 실무를 포함합니다.
위의 공지내용을 참고하시어 자격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 사회복지사 길라잡이
글쓴이 : 모모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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