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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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자격 교육은 2008년 2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절차 ▣
가. 시·도지사 앞 신고된 교육기관에 교육 신청
나. 해당 교육기관장 책임 하에 교육 이수
다. 시·도지사의 요양보호사 자격 검정 (서류 심사) ○ 제출 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 또는 수료증, 실습확인서 (교육과정에 실습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경력증명서 등(경력자에 한한다)
라. 서류 심사에 의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수료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 등록대장 등재
마.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시·도지사가 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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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운영기준 ▣
가.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실습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으로 구분한다. (2) 실습지도자는 동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가 하여야 하며, 실습계획, 실습지도 및 평가를 수행한다. (3) 교육생은 실습확인서를 교육훈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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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기준 ▣
가.교육생이 전체 교육시간 중 8할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각 교육과정의 이수로 인정한다.
나.교육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다음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다. ○ 현장실습 :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실습지도자가 실습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실습확인서에 합격(P)과 불합격(F)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현장실습 평가결과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수료증명서에 표기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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