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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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자격 제도화 목적▣ 1. 요양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2.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노후 생활보장 및 복지수준 제고
▣ 요양보호사 법적 근거▣ 1.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국가자격 제도입니다 ( 간병인, 노인복지사, 케어복지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2.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자격 과정 교육 수료 후에 시·도지사 명의로 발급됩니다 | |||||||||||||||||||||||||||
▣ 요양보호사 취업 및 창업 관련 법 규정 (안)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1. 재가 가.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 최소 3인으로 규정 나. 방문 목욕 : 요양보호사 최소 2인으로 규정 (1급 이상) 다. 주·야간보호 : 대상자 7인당 요양보호사 1인 이상 규정 라. 단기보호 : 대상자 4인당 1인 이상 규정 2. 시설 가. 노인요양시설 : 대상자 2.5 인당 요양보호사 1인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대상자 3인당 요양보호사 1인 다. 양로시설 : 대상자 12.5 인당 요양보호사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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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급여 ▣ 1. 간병인과 같이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 또는 창업한 요양기관으로 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2.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서비스 비용 (85%)과 보험대상자의 본인부담금(15%)으로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
▣ 요양보호사 역할 ▣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요양보호사 하는일 보기)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가사활동지원서비스 3. 기타 :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 4. 방문목욕서비스 (1급) 5. 급수별 업무 가. 요양보호사 1급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 장기요양급여 非수급자 :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나. 요양보호사 2급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일상생활 - 장기요양급여 非수급자 :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 |||||||||||||||||||||||||||
▣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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