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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4)교회사에 나타난 십일조
십일조(4)교회사에 나타난 십일조
----십일조(4)교회사에 나타난 십일조----
♠십일조(4)교회사에 나타난 십일조♠
교회사에 나타난 십일조와 헌금
1. 고대 교회
고대 교회에서 헌금은 자발적 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적인 모범에 따른
십일조에 대한 요청은......
동방 정교회에서는
대단히 오래된 것이지만
서방교회에서는
3세기까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소유의 한 부분에 대한
포기로서의 구제는 금욕적인 행위가 되어
내세에 대한
보상을 상속하는 한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가졌으며
이것은 예배 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교회에
바칠 헌물로 정해진 것들
(농산물과 돈)을 예배 때 가져와
교회의 장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장로는 이 헌물을
성찬대 위에 봉헌(Oblationen)한 다음에
집사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선물로 자유 재량에 따라
궁핍한 사람들과
선지자,교사, 교회 직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2. 중세 시대
중세 시대에
십일조의 자발적인 실행은
585년에 열린 제2차 마콘
(Mâcon)종교회의에서
법적인 의무로서
고시되었습니다(제5조).
그 후 프랑켄 왕국의
카롤링어家 출신인 칼 대제
(Karl d. Gr., 768-814)는
교회에
대한 무제한적인
지배를 왕의 의무로 여겨,
외부의 적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내적인 문제까지 관여하였습니다.
779년 프랑켄 왕국에서
카롤링어가의 법령은 헤리스탈(Heristal)의
주교좌 성당 참사
회원에게 십일조를 국법으로 인정해주었으며
그 결과 교회의
경제적인 기초가 든든해지게 되었습니다.
십일조의 인정으로 교회는
그들의 반환권리에 대한 과제를
국민의 비용으로 맡게 되었고
다른 나라들은 이보다
늦게 십일조의 의무가 법제화되어
예를 들면
포르투갈은 11세기에
덴마크와 아이슬란드는
13세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십일조는
거의 전적으로
소득의 십일조였습니다
(개인 십일조: 개인의 수입에서 바침,
물질의 십일조: 농작물과 가축에서 바침;
이 십일조는 밭에서 나온
소산물로 바치는 대십일조와
정원과 과일나무 열매의 소득에서
바치는 소십일조로 구분됨).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곡물의 십일조에서 달성하였습니다.
십일조에 대한 의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있었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식민지 지역에서 지배받고 있는
주민들의 감소된 십일조 의무(슬라브족 십일조)는
1036년
트리부르(Tribur)의
종교회의에 의하여
표준 십일조로 균등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교회 성직자의 소유지,
수도원 그리고 때때로 귀족에게는
십일조 의무가 제외되었습니다.
교황
겔라시우스(Gelasius, 492-496)의
분배규정은 십일조의 수령 권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교, 성직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위한 것(건물, 시설유지 등)을
위해 각각 4분의 1을 지급하며
사유재산화된
교회제도(Eigenkirchenwesen)의 발전은
교회 후원자가
예배당의 건축과 유지(Baulast)에
대한 보상으로서 교회의 십일조의 많은 부분
(일반적으로 3분의 2)을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편
나머지 3분의 1은
성직자에게 지급되었으며
규칙적으로
이 "십일조의 3분의 1"
(tertia pars decimarum)은
18세기까지 성직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사유재산화된 교회제도에 대한 투쟁은
또한 평신도에 대한 십일조 권리를 일으켰지만
이 목적은 결코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겔라시우스의 분배규정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십일조의 사용 목적에 부합되었으나
교회의 사유재산화는
십일조를 교회 소유주와
성직자에게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종교개혁시대에
농민들로 하여금 십일조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게 하였습니다.
3. 헌금의 사용에 관한 루터의 견해
루터가 살았던
시대에도 십일조는 있었습니다.
농민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525년 2월말에
독일 슈바벤(Schwaben)에서
농민들이 제시한 "12개 조항"에는
곡물의 십일조는 성직자에 대한 사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전쟁시의 곤궁을 대비한
비축식량으로 써줄 것을 요구한 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대한
십일조는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루터의 답변은
십일조의 폐지는 "도둑"이다 라는
강경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십일조를 폐지할 생각은 없었으며
그것이 또한
성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일조는 아니지만
교회의 헌금에 대한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하고 있어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에 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오늘 우리의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와 다르다는 것은 전제해야 합니다.
1) 교회의 헌물함에 대한 규정
루터의
종교개혁에 동참하여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분리하여 나온
복음적인
교회들은 교회 생활의
실제에 있어서 복음적인 견해의 구체화와 더불어
성직자와
교회 직원들의 보수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와 관련된
교회 재정규정에 대한
새로운 제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루터는 1523년 작센 선제후국에 있는
작은 도시인 라이스니히시에 있는
聖 마태우스 市敎會
(die Stadtkirche St. Matthäus)에
보관되어 있는 헌물함에 있는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례를 '교회의 헌물함에 대한 규정'이라는
글을 통해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루터는
라이스니히시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이곳에 있는
교회가 부흐(Buch) 수도원으로부터
보증된 교회 후원자의 권리를 깰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하여 조언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헌물함인 라이스니히의
"게마이네 카스텐"(der gemeine Kasten)은
라이스니히市의
교회 안에 4개의 자물쇠로
채워져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으며
이 자물쇠 4개는
각각 다른 것이었는데
그것은
귀족, 시의회, 市 敎會,농민의 대표가
각각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시대에 교회에 있었던
이 헌금함은
교회 자체 보다는 市에 의해서 운영되었고
루터는 이 글이
라이스니히에 있는 교회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독일에 있는
모든 루터교회에
모범이 되어 다른 교회들도
이를 본받도록 인쇄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라이스니히 헌물함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을 바칠 때 대부분 화폐를 사용하는데 반하여
16세기에는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
라이스니히시의 헌물함은 상시의 지출을
위한 재산이기 때문에 한 방향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려운 시절을 위한
비축의 뜻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헌물함에 포함된 것들은 무엇인가?
루터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자들, 전답, 조세, 돈
그리고 재산 모든 것이 모아져서
영구히 헌납되고 한데 모아져야만 한다."
루터는 이 헌물함의 몇 가지
수입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① 목사의 재산과 조세에서
② 교회의 재산과 조세에서
③ 네 개의 제단(그리스도의 몸의 제단, 수태고지 제단,
마리아의 수태 제단, 십 자가 제단)들의 수익금,
자선 기관들의 재산과 조세에서
④ 형제단들로부터
⑤ 수공업자들과 농민들이 낸 헌물에서
⑥ 빈민구제함과 헌금함에 있는 음식물과 돈에서
⑦ 건강한 날들에 대한 감사 헌금과
유언을 통해 언급된 헌금에서
(2) 라이스니히 헌물이 사용되는 곳
라이스니히의
헌물이 사용되는 범위는
라이스니히
교구에 한정되어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몇가지 예외적인 조항도 있습니다.
루터는 이 헌물이
사용되어야 할 곳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① 목사를 위해서-
연봉과 일년에 네차례의 보조금.
② 교회의 사찰을 위해서-
연봉과 일년에 네차례의 보조금.
③ 학교를 위해서-
교사들의 사례비-
연봉과 일년에 네차례의 보조금.
④ 장애자, 병든자와 가난한 사람들,
병과 노년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명의 위원들이
매 주일 또는 부정기적으로 위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 을 돌본다
(이들이 살 수 있는 집, 옷, 먹을 것).
이렇게 함으로써
구걸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⑤ 버려진 고아와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교육과 생계를 돌보아야 합니다.
⑥ 구걸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⑦ 나그네들을 위해서
⑧ 교회당, 다리, 목사관, 학교, 사찰 사택,
구빈원의 건축과 유지
⑨ 비축할 수 있는 곡식을 사들이기 위해
(3) 라이스니히 헌물에 있어서 행정적인 사항들
루터는 이 헌물을 지급하기 위해서
1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들은 두명의 귀족,
두명의 시의원, 일반 시민들 가운데
세명은 도시민 그리고 세명은 농민으로 이루어졌으며
루터는 이들이
선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일해줄 것과
사사로운 것들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주 목사관이나
시청에 모여서 그들에게 위임된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고 토의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10명의 위원들은
일년에 네번(사순절 첫째주일
다음의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령강림절,
9월 14일, 12월 13일)에 걸쳐...
헌물의 수익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루터는
라이스니히 헌물함의 규정을 통하여
교회 재산의 사회적 기여도를 심도있게 다루었으며
그는 철저히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이상은
초대 교회의 재산의 공동분배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44과 4:32과
유대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헌금에 대해 언급한 고린도후서 9:2을
교회 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4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심판 날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루터는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기독교적인 사랑보다
더 큰 예배는 없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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