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학교 음악치료사반/사회복지

[스크랩]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디로 가고 있나?

늘찬양 2007. 7. 27. 23:50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디로 가고 있나?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열린가족놀이터

2004년 3개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4월말 현재 23개 센터가 설치?운영 중에 있다.
건강가정지원법 도입 단계에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앞두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존 유사 가족복지전달체계와의 중복성 유무와 차별화된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자.

건강가정기본법이 많은 비판과 우려 속에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4월 27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여성가족부 주최 제1차 가족정책 기본계획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가족돌봄의 사회화 △직장/가정의 양립 지원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평등한 가족문화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등 4개 중점 영역을 발표하였다.
이 중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영역에서는 가족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내실화를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2005년 16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0년 200개소로 확대하며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지역주민의 가족관련 문제에 대한 종합적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 지역적 특수성 및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센터종사자의 전문능력 배양 및 센터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건강가정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전국 5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3년 차를 보내는 2006년 5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그 법에 명시된 건강가정지원센터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제정되었으며, 그 법에 의해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이 시?군?구별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과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 안에서 뿌리내리는 것이 바람직한가?

가족복지 전달체계간의 중복성 및 차별화 요구 논란
법적인 문제로부터 출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서비스 중복에 대한 논란이나, 차별화요구는 건강가정기본법 법제정을 둘러싼 초기의 논란 및 문제제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가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서 기인하는 원초적 논란은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같은 대상을 둘러싼 각기 다른 법적근거와 그에 따른 전달체계를 각기 다르게 전제하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다. 즉, 법체계상으로 보면, 개별 가족원의 보호?지원을 다루는 법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하위법으로 존재하는데(아동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사업법, 노인복지사업법, 모?부자복지법, 가정폭력 등) 반해,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이라는 중복된 대상에 개입하는 전달체계(건강가정지원센터)를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사회복지사업법과는 별도 법으로 존재하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다양한 가족과 취약?위기 가구에 대한 접근이 활발해지면서 그 대상과 사업의 중복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가족과 관련한 서비스 전달체계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는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문화분야, 자활지원분야를 언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가족복지를 1) 가족관계증진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3)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등으로 구분하면서, 비교적 상세히 해당사업영역의 기능과 역할, 세부사업 예시를 언급하고 있다. 이에 전국 400여개 복지관은 가복복지사업분야에 최소 2명에서 최대 6명까지 가족복지영역에서 가족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서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25개 센터가 문을 열었고 20개 센터가 개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소4명에서 7명이 사업수행을 하고 있다.
이에 복지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은 ‘복지관의 가족복지사업의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센터의 가족복지 사업을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출발하였지만, 관할부처의 상이함과 복지관과는 구별된 별도의 사업운영을 요구받게 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민이 있다’고 토로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정보제공,교육, 문화기능 VS 다양한 가족중심의 사례관리기능

이런 일련의 논란에 대해 그렇다면 지역에서는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서비스 공급자들끼리의 논의를 뒤로하고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 해 본다면 어떨까?
일반적인 주민들은 서비스 제공처의 주무부서가 여성가족부인지, 보건복지부인지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가족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보되고, 언제라도 자신이 사는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편안한 곳을 기대한다. 이는 전달체계에 대한 보편성, 접근성, 통합성의 확보를 원하는 가족의 욕구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현순 갈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겸임)은 센터의 역할에 대해 교육, 정보제공, 가족중심의 문화사업의 역할을 강조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고, 가족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족에게 필요로 되는 다양한 교육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가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시민문화, 생활문화,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는 등 간접서비스가 주기능이 되어야 하며, 지역복지관에서는 이미 갖춰진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대상자의 파악과 접근이 용이 하므로 사례관리라는 전문기술을 적용하여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유형(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맞벌이 부부가족, 장애아동가족, 새터민 가족, 국제결혼가족, 빈곤가족, 조손세대가족, 기러기가족 등)에 따른 가족욕구를 사정하고 이미 함께해온 지역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비스의 제공 및 조정, 연계를 수행함으로써 가족이 균형상태를 유지하기에 저해가 되었거나 장애가 될 가능성에 대한 상시적 사례관리자로서의 직접서비스 제공이 주기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의 가족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가족서비스 통합?조정하는 역할 해야

황재경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부장(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겸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지역사회를 둘러싼 전달체계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어져야한다고 말한다. 황재경 센터장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지역 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가족관련 상담기관이나 동사무소, 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사회내의 모든 기관들은 지역주민의 1차적인 상담기능에 충실해야하며, 나아가 지역주민의 욕구 해결이 가능한 지역단위의 원스톱 서비스 창구(관문)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이러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 기관의 질 높은 전문성 확보와 유관기관들끼리의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통합?조정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런 측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직접적인 가족상담사업 등 직접적인 가족서비스기능을 추진하지만, ‘지역사회’ 자체를 초점에 둔 가정 친화적 환경조성과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 기관들에 대한 지원?통합?조정하는 역할에 좀 더 주안점을 두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좀 더 큰 틀 속에서 주요사업 대상과 사업내용과 관련한 중복된 법체계의 문제나 관련부처간(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대상과 사업의 중복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면서 정리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 내에서 협력, 지지 통한 프로그램 모색
부천시 사례 소개

부천한라종합사회복지관 홍선경 부장은 부천시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부천시의 경우 7월 건강가정지원센터 오픈을 앞두고 운영주체가 여성복지회관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여성복지회관의 경우 가족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부천시 차원에서 센터 운영을 고민하다 지역사회에 대해 잘 알고 가족복지에 대한 사업 경험이 많은 지역사회복지관협회에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현재 지역사회복지관협회에 속한 몇몇 복지관이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된 상태이다. 아직까지 구체적 지원 수위나 방법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건겅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여성가족부 관할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인 보건복지부와는 협력하려는 것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때문에 지역 내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복지관과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천시의 경우 여성복지회관이 지역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을 뿐아니라 지역 단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지원체계 마련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타 지역의 경우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경우 상호 협력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사회복지사=전문적 제너럴 리스트
가족복지 정책의 다양한 관점과 영역을 아우르는

가족복지 정책과 서비스는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담론들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제공자간의 유기적 관계와 정책 대안을 조정해 내야 한다. 특정 관점과 특정 서비스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가족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정책적 틀을 제시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한라종합사회복지관 홍선경 부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역사회복지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장에서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역량을 보여주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은 현장 사회복지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가족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논의라기 보다는 가족복지의 총체적 책임을 가진 여성. 가족부의 가족정책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논의로 보아야 한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바라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한 논의의 틀을 좀 더 거시적인 가족정책과 관련한 논의의 틀로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가족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비판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사회복지사의 눈’이 중요한 시점이다.

출처 : 사회복지사 길라잡이
글쓴이 : 정은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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