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시설로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
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명칭은 00 어린이집으로 불립니다.
2. 보육대상
0세∼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을 만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6조 단서규정)는 규정아래 방과후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곳에서는 초등학생도 보육대상이 됩니다.
3. 보육시간
일반적으로 오전 7:30~오후 7:30 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오후 9:30분 이후 까지 연장하여 보육하고
있으며, 휴일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고 있습니다. )
4. 보육시설 종류
1) 설립주체에 따라
○ 국공립보육시설(상시 영유아 11인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
서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상시 영유아 21인이상): 법인보육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
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민간보육시설이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
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또는 부모협동 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
니다.
○ 직장보육시설(상시 영유아 5인이상):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
합니다.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해야 합니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를 이용하세요!
○ 가정보육시설(상시 영유아 5인이상 20인 이하):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
는 시설을 말한다.
○ 부모협동보육시설(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을 말합니다.
2) 시설유형에 따라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21:30 이후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
하는 시설.
○ 휴일 보육시설: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방과후 보육시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영아전담 보육시설: 영아(0세부터 36개월미만)20명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장애아 20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시설.
○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장애아를 비장애아와 통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5.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가. 신청기관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 하여야 한다. (연락처 : 관련기관 > 보육관련행정기관 참조) 나. 신청방법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4호 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과 시설 및 설비 목록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10.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 구비서류중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시설유형별 특수보육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면, 아래 다음과 같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Ⅶ-2>특수보육시설 지정신청서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표Ⅶ-5>영아·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정신청서
다. 인가시 검토사항 ○ 지역적 타당성(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인건비)시설 설치시)○ 건축물은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 규정 준수 여부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시설면적, 시설설비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 참조
○ 종사자 확보 여부(종사자의 자격 적정 여부, 종사자의 수 등)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별표1)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2) 참조
라. 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 보육수요 감안시 기존시설의 단순 정원충족 여부가 아니라, 기존시설의 입지조건·설비수준·현행 법령
기준 충족여부 등 시설의 질적인 측면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운영비가 국고보조되는 보육시설을 설치(특히
신축)하는 경우 보육시설이 없는 취약지역에 우선하여 균형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담당부서와 건축담당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육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시 보육수요 및 시설의 입지조건(위험시설과의 거리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존 보육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험시설이 새로이 입지하지 않도록 최대한
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가신청시 첨부서류 중“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는‘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과
부채가 있을 경우‘변제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각서’로 갈음한다.
※ 채무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및 임대건물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인가 불가(변경신고의 경우 포함)○’05. 1. 30일 이전 설치된 보육시설에서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을 신청
할 경우, 현행 법령기준(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기존 보육시설의 대표자 변경 및 종류 변경시에는‘건축물대장등본’,‘변경시설의 평면도’를 반드시
구비서류로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보육시설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하여야한다.
※ 해당 층의 4면이 100분의 80 이상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실제상 1층으로 보며, 건축물대장에
1층으로 기재되어져 있어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는 등 실제상 2층인 경우에는 1층으로 인정할 수
없다.○‘건물전체를 보육시설(종사자의 기숙시설 포함)로 사용할 경우’에 있어‘건물전체’란 지상층 뿐만 아
니라 지하층을 포함하며, 건물전체가‘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용도이어야 한다(보육시설 면적 산정시 지
하층 면적과 종사자 기숙시설 면적은 제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1] 규정 중 ‘보육시설 내부의 마감재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시행
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건축부서에서 담당),
‘방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소방관서에서 담당).○ 보육시설의 2층 이상에는 비상시 2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
치하여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된 건축물에 입주하고 있는
2층 이상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직통계단을 비상계단으로 인정).
※ 비상계단은 주출입구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비상시 아동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대는 불연재이어야 하며, 아동 이동시 추락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의 구조 및 보육실·화장실·놀이기구 등이 영유아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화장실은 보육시설내 보육실과 동일한 층(층간설치 불가)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변기수는 가능한 한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인근놀이터는 이동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안전한 인도 확보), 차도를 횡단하지 않아야 하며, 보육시
설과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서 실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터 면적은 보육시설 면적에서 제외
*** 보육시설과 50m이상 거리에 위치하여야 하는 위험시설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 각호>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제1종사업장 내지 제3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규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당해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
6. 보육시설을 설치 인가 사항 변경 하려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5조 (보육시설 설치 인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
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종류·명칭 또는 소재지, 보육정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
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보육시설인가증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보육시설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보육시설을 폐지 및 휴지, 재계 하려면?
<영유아보육법 제43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되는 경우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6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휴지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월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육시설 폐지 또는 휴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보육시설종사자 및
부모등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설계사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 - 제9조관련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가. 보육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가정보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을 제외한다) 및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그 외의 보육시설은 동 시행령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부모협동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국‧공립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나. 직장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라. 가정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마.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인 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을 제외한다)은 영유아1인당4.29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꼽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율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보육시설은 환기·채광·조명·온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실 ①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동일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목욕실 ①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②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사용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①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놀이터(영유아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①영유아(12개월 미만 영아를 제외한다)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도 가능함)에 대근육 활동시설 등 놀이시설물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 또는 옥상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 이용 계획서를 보육시설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옥외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놀이기구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ⅰ) 놀이시설물은 영유아의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고, 표면도색의 독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ⅱ) 영유아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ⅲ) 놀이시설물의 어떠한 부분에도 영유아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ⅳ) 놀이시설물의 돌출부분인 볼트와 너트는 위로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볼트와 너트가 위를 향하고 있는 때는 그 높이가 3.2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ⅴ) 놀이시설물에 구멍이나 틈이 있는 경우 영유아의 몸이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ⅵ) 놀이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급배수시설 ①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보육시설에서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①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③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다. ④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아)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때에는 물건이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된다. ⑥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아니하는위치에배치되어야한다. ⑦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 및 카페트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육시설은 장애아 1인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 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시 문의 개폐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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